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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검찰, 인터넷 악플·허위사실 유포 엄단
  • 등록일  :  2008.10.09 조회수  :  3,710 첨부파일  : 

  • 탤런트 최진실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와 악성댓글(악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검찰이 일명 ‘찌라시’(사설정보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악의적인 사이버 명예훼손사범에 대해 엄단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인터넷과 사설정보지들에 의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범죄를 집중단속하기로 하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엄정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을 통해 직접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불법 사설정보지들에 대해서는 정보지의 생산과 유통경로 등을 철저히 확인해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용훼손,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파악한 사설정보지 업체는 10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한부당 30∼50만원 가량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터넷상으로 전파되는 경우에는 전파경로가 남아있어 추적할 수 있고, 정보시장에서도 어떤 식으로 발행한다는 정보는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적발된 사범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해 행위의 반복성·상습성을 규명하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사실 유포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6일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유포와 악플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인터넷이 우리 사회의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을 줘야 하는데 오히려 인터넷에 의해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 우리 사회의 신뢰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을 경찰에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밝힌 중점단속대상은 △인터넷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성 댓글을 달아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 △특정 개인정보를 인터넷 상에 공개해 집단적 비방·협박을 유도하는 사례 △상습적인 명예훼손사범 △공공기관 및 사회 저명인사에 대한 음해성 허위사실유포 사범 등이다.

    이에따라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 동안 악질적이고 상습적인 인터넷 악플러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경찰은 단속기간 동안 전국 지방청 사이버 수사요원 900여명을 동원해 인터넷 상에서의 허위사실유포 행위는 물론 각종 악플을 올린 네티즌들을 끝까지 추적,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중 대처하는 한편, 인터넷 포털에도 자체 모니터링 강화 및 악플 삭제조치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최진실씨 사건 직후 한나라당 등 여권에서는 ‘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등 이른바 ‘최진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나,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사실상의 ‘사이버계엄령’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출처/인터넷법률신문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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